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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증여 잘못하면 가산세까지 문다

뱅키호테 2007. 5. 31. 18:45

우회증여 잘못하면 가산세까지 문다

[조선일보   박용근 기자 2007-05-30 ] 
 
오해하기 쉬운 증여세 상식 3가지 아들·며느리에게 나눠 증여하면 세금 줄어든다?

자녀에게 재산 증여 계획을 세운 노년층이 늘면서, 이들을 위한 갖가지 증여세 절세(節稅)전략이 등장하고 있다. 그러나 국세청은 “시중에 나도는 증여세 절세 전략의 상당수가 잘못 알려진 세무상식에 기초한 것이라, 이런 방법을 잘못 썼다가는 나중에 낭패를 겪을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다음은 국세청이 최근 발간한 책자 ‘세금에 대한 오해 그리고 진실’에서 지적한 잘못된 증여세 절세 전략의 대표적인 사례다.

1. 부담부 증여 이용하면 절세?

부담부(負擔附) 증여를 이용한 절세전략이란 예컨대, 아버지로부터 시가 5억원(담보대출 2억원 포함)짜리 주택을 증여 받은 아들이 3억원(시가 5억원-대출금 2억원)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내고, 대출금과 이자는 아버지가 갚는다는 것이다. 결국 2억원 부분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이득이 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국세청은 “담보대출이나 보증금 등 부채가 있는 부동산을 증여할 때 공제된 모든 부채의 원리금 상환내역을 관할 세무서나 지방국세청에서 전산시스템을 통해 꼼꼼히 관리하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는 절세가 어렵다”고 밝혔다.

국세청 당국자는 “부채상환 금액이 본인의 경제적 능력에 비해 과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부채 상환 자금이 어디서 나왔는 지 소명을 요구하고, 그 결과 본인이 변제한 것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면 증여세 뿐 아니라 가산세까지 물린다”고 말했다.

2. 부자지간에 돈 빌린 것처럼 꾸미면 절세?

소득이 없는 아들이 부모로부터 분양 대금을 빌려 아파트를 취득하고서, 그 원금과 이자를 부모에게 상환한 것처럼 서류를 꾸미면 ‘자금출처조사’를 피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국세청은 이런 주장에 고개를 가로 젖는다. 고액의 재산을 취득하여 자금출처조사 대상자로 선정되는 경우, 재산 취득자금의 80% 이상을 소명하지 못하면(취득자금이 1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소명하지 못한 금액이 2억원을 넘으면) 출처를 밝히지 못한 금액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증여 받은 것으로 간주해 증여세를 물리기 때문이다.

국세청 당국자는 “부모·자식간 금전거래의 경우에는 사적인 차용증, 계약서, 영수증만 가지고는 거래 사실의 진실성을 인정 받기 어렵다”고 말했다.

설혹 이런 방법을 사용해 자금 출처를 인정 받는다 하더라도, 자금출처로 인정된 부채는 별도로 전산관리되어 갚는 과정에서 자기 소득으로 변제하는 지를 국세청이 일일이 체크한다. 따라서 별다른 소득이 없는 사람 입장에서는 결국 가산세까지 포함해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는 상황에 몰리게 된다.

3. 재산을 아들, 며느리에 나눠 증여하면 절세?

부모가 소득이 없는 아들에게 아파트 분양대금 6억원을 증여할 때, 아들과 며느리에게 각각 3억원씩 주고, 며느리가 다시 남편에게 3억원을 증여하면 절세효과가 있을까? 한 사람에게 증여할 것을 두 사람에게 나눠서 증여하면 증여가액이 작아져서 적용세율이 낮아져 세금부담이 줄어준다는 이유로 분산증여를 권하는 경우가 있다. 특히 부부간 증여는 최대 3억원까지 세금공제된다는 점을 악용하여 부모가 아들에게 직접 증여하지 않고 며느리를 통해 우회증여를 하는 경우가 있다.

국세청은 이에 대해 “증여세를 줄이기 위해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증여를 하더라도, 세무당국은 이를 증여의 실질적 내용에 따라 하나의 거래로 간주해서 높은 세율을 적용하고 가산세까지 추가로 물린다”고 지적했다.

위 사례를 볼 때, 부모가 아들에게 전액(6억원)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로 1억원을 내면 되지만, 며느리를 통한 우회증여를 했다가 국세청이 이를 인지하고 과세하면 증여세 1억700만원과 가산세를 추가로 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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