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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도 몰랐던 증여세 정복

뱅키호테 2007. 5. 31. 19:02

지난주 노무현 대통령이 뒤늦게 증여세 80만원을 납부하는 해프닝이 있었죠. 대통령이 1000만원, 외할머니가 1100만원으로 살배기 손녀에게 2100만원을 증여했는데, 증여세 납부 기준인 1500만원을 넘어서는 600만원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어른들 착오로 아무 것도 모르는 어린 손녀가 탈세 의혹에 휘말린 셈입니다.

현행 세법에선 19세까지는 10 단위로 1500만원씩, 20 이후에는 3000만원까지 증여세 공제 혜택을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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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한 친구도 최근 증여세 900원을 납부했답니다. 출생 이후 주위 친지들이 아들에게 용돈 등을 모은 1501만원으로 아들 명의의 통장 2개를 만들었다네요. 증여세 면세 한도인 1500만원이 아니라 1501만원으로 1만원 얹은 이유는 증여세를 조금이라도 내두는 편이 보다 확실하다는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에서였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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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친구가 1501만원을 굴려서 10 후에 1억원으로 불리고 돈으로 자그마한 아파트를 사도 이미 아들 명의의 돈이기 때문에 국세청 자금 출처 조사도 문제 없습니다. 다만 통장은 확실하게 보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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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신고는 굳이 전문가를 통할 필요가 없어요. 친구도 직접 했는데 전혀 어렵지 않았다고 합니다. 국세청 홈페이지(www.nts. go.kr) 가면 증여세과세표준신고 서식이 있다네요.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세무서에 찾아가서 물어보면 알려 준답니다. 다음 증여세 신고서, 예금계좌 사본과 증여세 납부 영수증을 거주하고 있는 지역 세무서에 우편으로 보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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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증여세는 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면 신고가액에서 10% 할인이 되며, 이후에 신고하면 가산세 20~30% 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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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렇게 뭉칫돈이 아니라 부모가 자녀 앞으로 매달 꼬박꼬박 소액을 넣는 펀드나 적금의 경우엔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일단 원칙은 매달 돈을 증여할 때마다 신고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렇게 하기는 쉽지 않죠. 그래서 자녀 명의의 통장 잔액이 1500만원이 넘어서는 시점에서 증여세를 신고하는 대부분입니다. 이때 납입 원금뿐 아니라 투자 수익까지 모두 합쳐서 신고해야 한다는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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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은 기자 diva@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