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부동산세금 오해와 진실
1. 해외부동산을 사고 파는 것은 국세청에서 모른다?
국내 거주자가 해외부동산을 취득하게 되면, 해외부동산 취득을 위해 외국환거래은행을 한 곳 지정하여 취득대금을 해외로 송금하게 됩니다. 이후 해외부동산을 취득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거래한 외국환은행 영업점에 「취득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해외부동산을 처분하게 된 경우에도 처분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지정거래한 외국환은행 영업점에 「처분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렇게 제출된 보고서 중 「취득보고서」는 신고수리 후 매익월 20일까지, 「처분보고서」는 보고서를 제출 받은 후 익월 말일까지 국세청에 통보됩니다. 결국, 국세청에서는 국내 거주자가 해외부동산을 사고 파는 것을 수시로 파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해외부동산 취득⇒해외부동산취득보고서 제출(외국환은행)⇒국세청 통보
*해외부동산 처분⇒해외부동산처분보고서 제출(외국환은행)⇒국세청 통보
2. 해외부동산과 관련한 양도소득세 등은 해외에서만 납부하면 된다?
요즈음 해외부동산 투자 설명회를 가보면 간혹 해외부동산 투자지역의 과세제도만 언급하고 국내 과세여부는 언급하지도 않고 그냥 지나쳐버리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해외부동산을 투자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거주자의 경우에는 모두 과세대상이 됩니다. 우선, 해외부동산을 임대함에 따라 발생하게 되는 소득에 대해서는 국내의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고, 해외부동산을 처분한 경우에도 국내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와 동일하게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 종합소득세나 양도소득세는 외국에서 납부한 사실 있는 경우에는 해당 외국납부세액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여러 채의 해외주택을 보유하다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중과된다?
국내에 1세대2주택, 1세대3주택이상의 주택을 소유하다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중과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배제됩니다. 이처럼 해외에 있는 주택을 양도할 경우에도 이와 같은 적용을 받을까요? 양도소득세 계산시 해외주택은 국내주택 수의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국내에 몇 개의 주택이 있던지 불문하고 해외주택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율은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이 적용되어 과세됩니다. 아울러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