뱅키호테
2007. 2. 15. 09:47
구 분 |
취득재산 |
채무상환 |
총액한도 |
비고 |
주택 |
기타 |
세대주인 |
30세이상 |
2억원 |
5천만원 |
5천만원 |
2억5천만 |
|
경우 |
40세이상 |
4억원 |
1억원 |
5억 |
|
세대주가 |
30세이상 |
1억원 |
5천만원 |
5천만원 |
1억5천만 |
|
아닌경우 |
40세이상 |
2억원 |
1억원 |
3억 |
|
30세미만 |
5천만원 |
3천만원 |
3천만원 |
8천만 |
|
부동산을 구입할 때의 자금에 대한 출처조사 대상은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사람이 세대주인지 여부와, 나이, 취득한 자산이 주택인지의 여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30세 미만인자가 5천만원 이상 되는 주택을 취득시 자금출처조사가 나올 수 있는데, 자금출처조사 대상이 되면 조사안내문이 관할 세무서로부터 송부됩니다. 이에 대하여 자금출처에 대해 회신을 함에 있어서 자금출처를 입증해야 합니다. 입증하지 못하면 그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현행 증여세법엔 취득금액의 80% 이상이 객관적이고 정당한 구입자금이란 것을 입증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것이 입증되면 자금출처조사를 받더라도 증여세 부담은 없습니다. 자금출처조사가 면제되는 기준은 취득하는 재산의 종류에 따라 달라지는데 취득하는 재산이 주택이라면 30세 이상의 세대주가 2억원 이상짜리를 구입하거나 40세 이상의 세대주가 4억원 이상짜리를 구입했다면 자금출처조사 대상이 됩니다. 세대주가 아닌 경우라면 30세 이상인 자는 1억원 이상짜리를 구입하거나 40세 이상인 자는 2억원 이상짜리 주택 구입시 조사대상이 됩니다. 주택 외의 재산을 취득했을 때의 면제기준은 주택에 비해 그 금액이 대폭 줄어드는데 세대주나 세대주가 아닌 자에 관계없이 30세 이상인 자는 5천만원 이상짜리, 40세 이상인 자는 1억원 이상을 취득했을 경우 조사대상에 포함됩니다. 그 밖에 채무를 상환하는 경우에는 30세 미만인 자는 3,000만원 이상, 세대주나 세대주가 아닌 자에 관계없이 30-40세 이상인 자는 5,000만원 이상을 채무상환할 경우 조사대상으로 구분하여 처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