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 회오리 / 이참에 팔까 증여할까◆
아파트 공시가격이 60% 이상 오른 곳이 속출하면서 6억원 이상 주택 소유자가 대폭 늘고 보유세 부담도 커졌다.
절세 방법으로 흔히 장기임대사업으로 바꾼다든가 자녀에게 빨리 증여하거나 보유세를 내야 하는 6월 이전에 집을 파는 방법 등이 거론된다.
하지만 세무 전문가들은 잘못하면 오히려 더 많은 세금을 물 수 있는 만큼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조언한다.
◆ 장기임대사업 전환 쉽지 않아
= 집을 여러 채 가진 사람은 오랫 동안 보유할 의사가 있다면 종부세 합산 배제 대상이 되는 임대사업용 주택으로 전환을 검토해볼 만하다.
하지만 장기임대사업 요건이 까다롭다.
해당 주택이 국민주택 규모 이하로 공시가격 3억원 이하여야 하고, 10년 이상 계속 임대를 해야 하며, 같은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에 5가구 이상이어야 한다.
◆ 과세 전 팔 때는 세부담 따져서
= 현행 보유세 체계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기준으로 집을 가진 사람에게 납세 의무를 지우고 있다.
보유세 부담을 피하려면 5월 말까지 집을 팔면 된다는 얘기다.
하지만 2주택 이상일 때엔 양도세와 보유세 중 어디가 적은지를 따져봐야 한다.
보유세 부담이 크다고 무작정 팔았다가는 양도세를 더 많이 낼 수도 있어서다.
◆ 비과세 요건ㆍ시장 분위기 보고
= 1주택 소유자라도 무턱대고 5월 말 이전에 파는 것은 좋지 않다.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보는 게 좋다.
서울ㆍ과천과 5대 신도시에선 3년 보유, 2년 거주가 조건이다.
보유세를 피하려는 매물이 한꺼번에 쏟아지면 집값이 떨어져 손해를 볼 수도 있으니 시장 분위기를 살피는 것도 필수다.
◆ 자녀에 증여할 때 손실 고려
= 집을 여러 채 갖고 있어 보유세 부담이 크다면 별도로 가구를 구성해 독립한 30세 이상이거나 결혼한 자녀에게 증여하는 것도 방법이다.
이럴 경우 증여세 부담이 크고 등록세, 취득세, 등기비용 등을 추가 부담해야 하는 만큼 잘 따져보아야 한다.
자녀가 무주택자일 경우 증여로 유주택자가 됐을 때 주택 청약을 하면 혜택이 줄어드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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