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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가점제 시행에 따른 청약전략

뱅키호테 2007. 5. 31. 18:55

건설교통부는 청약가점제 시행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5월16일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은 국민의 의견을 최종 수렴한 뒤, 7월 중 개정안을 확정하고 9월부터 시행된다. 올해 9월부터는 청약가점제 도입으로 청약을 통해 내 집 마련을 고려하는 청약자들의 경우 새로운 청약전략 수립이 필요할것이다.

 

첫째 무주택자의 청약전략

 

1.신혼부부 및 사회초년생

국민주택규모(85)이하 주택의 경우 75%, 국민주택규모초과 주택의 경우 50%가 가점제 대상 주택으로서 무주택자들이 우선하여 공급받을 수 있다. 그러나 신혼부부 및 사회초년생들의 경우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에서도 불리한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가점제 공급대상주택에 청약할 수 있지만 청약당첨 가능성은 거의 희박하다. 그러므로 청약가점제와 무관한 국민주택규모이하 공공주택에 청약할 수 있는 청약저축이나 청약당첨확률을 높일 수 있는 국민주택규모초과 주택에 청약할 수 있는 청약예금으로의 가입을 고려할 만하다.

 

2.장기 무주택자

장기 무주택자의 경우 부양가족수를 늘리는데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무주택기간 10년은 부양가족 2명과 점수가 동일하기 때문이다. 다만 이번 개정안은 지난 3월29일 공청회안과는 다르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2주택 이상 소유한 경우에는 1주택 초과하는 주택마다 5점씩 감점을 처리 한다는 점과 30세 이상 미혼자녀는 최근 1년 이상 동일한 주민등록표상 등재된 경우에만 부양가족수에 포함하기 때문이다.

 

둘째 1주택 소유자의 청약전략

 

1주택 소유자의 경우 가점제 공급대상 주택에서는 1순위 자격조건이 배제되나 추첨제 공급대상에서는 1순위 청약자격이 유지된다. 국민주택규모(85)이하 주택의 경우 25%, 국민주택규모초과 주택의 경우 50%가 1주택 소유자들에게 공급대상이다. 가점제에서 탈락한 청약자는 자동으로 추첨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에 실제 1주택 소유자가 청약에 당첨되는 확률은 상당히 낮다. 그러나 조금이라도 청약확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청약부금보다는 국민주택규모초과 주택에 청약할 수 있는 청약예금으로의 전환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